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누구야!!!!
누구야!!!!22.11.11

실업급여 연계에 관해 질문합니다.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되나요?

지금 관할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했는데 물어보지 못한게있어 어느정도 정보를 얻고 다시

문의를 하려합니다.

22년 10월 31일 부로 회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11월 1일부로 승계받은 회사로 기존조건 그대로 근무를 하다가 자진해서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일은 11월 9일입니다.)

이럴경우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다른회사를 다니거나 가장좋은건 공공근로 같은걸 단기간하다 계약만료로 일을 그만두게되면

기존회사의 근무기간이 이어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4대보험을 가입해주는 단순알바도 되나요? 가족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 단기간 근로

계약을하고(실제적으로 일을 할것입니다.) 계약만료로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된다면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쪽으로 노력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하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기간 만료로 이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라는 것은 법적 개념이 아닙니다. 법에는 기간제와 기간제가 아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와 아닌 근로자가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신고하고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이전 직장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알바든 직원이든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