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금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임금체불 잔액이 있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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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를 거부하고 포괄적 고용승계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정산 절차를 거쳐 실질적/형식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된다면 근속기간은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기산하게 됩니다.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이를 이유로 임의로 고용관계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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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주말근무 평일 대체휴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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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기의 연장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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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한 달 안에 잘려서 내일채움공제를 못받게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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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의 경우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실습의 성격 상 사실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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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설령 부당이득이 문제되더라도 임의로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없습니다.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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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근로자 매월 근로 소득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관리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탁수수료의 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업무의 성격 상 도급업무에 해당한다면 위탁계약 내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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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해외출장 요청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출장명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지시나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그 자체로 법적인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지시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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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초과급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르게 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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