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한지는 14년 넘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당하고 있어서 퇴직을 고려중입니다
회사에서 차, 문구류 산것을 제 돈,카드로 하고 월말어 받았는데요 결제해주시는분이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제 연말정산 할때 당연히 그 금액부분은 차감하고 처리하였고요.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고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퇴직금에서 제할것처럼 다 준비해놨다고 얘기하는걸 들었습니다
퇴직금을 함부로 손댈수 있나요?
만약 퇴사 후 퇴직금이 적게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러면서 퇴직금에서 제할것처럼 다 준비해놨다고 얘기하는걸 들었습니다퇴직금을 함부로 손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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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에서는 퇴직소득세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적게 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시정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설령 부당이득이 문제되더라도 임의로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직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부금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퇴직금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퇴사 후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와 같이 우선 회사에 필요한 비품을 질문자분의 카드 등으로 구입하고 나중에 물품 구입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충당받아 오셨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당연히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2. 그러므로 실제 질문자분께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고 회사로부터 충당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경우보다도 만일 퇴직금이 적게 지급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되는데 이때에도 회사로부터 충당받은 금액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적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