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통보 후 한 달 안에 잘려서 내일채움공제를 못받게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내채공 만기일이 22.10.14 예요.
11월 초부터는 바로 학원에 다닐 예정이라 10월 말까지만 재직한 후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 시점을 언제 알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1. 근로자 입장에서 정해져 있는 퇴사 사전고지 필수 의무 기간이 있을까요?
만약 통보 후 2주만 근무를 하겠다고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2. 만약 한 달 전인 9월 말 경 퇴사 통보를 하고, 10/14 되기 전 권고사직 등을 받으면 막을 수 있는 법이 있을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회사 자체적으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만약,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