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통보 후 한 달 안에 잘려서 내일채움공제를 못받게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내채공 만기일이 22.10.14 예요.
11월 초부터는 바로 학원에 다닐 예정이라 10월 말까지만 재직한 후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 시점을 언제 알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1. 근로자 입장에서 정해져 있는 퇴사 사전고지 필수 의무 기간이 있을까요?
만약 통보 후 2주만 근무를 하겠다고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2. 만약 한 달 전인 9월 말 경 퇴사 통보를 하고, 10/14 되기 전 권고사직 등을 받으면 막을 수 있는 법이 있을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