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갱신 관련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호봉이나 진급의 상승으로 인해 임금이 상승하였다면 이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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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년차 정규직 퇴직금/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소정근로일 중 1일은 근무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이나 연차수당의 정산 간 선택은 통상임금이나 시간외수당의 발생 여부, 예상되는 퇴직금액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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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9~11/28 3개월 근무 시 연차 발생 갯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1월 29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에 1일의 연차휴가가 새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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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5시간 인턴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에 대한 임금이 식대 10만원 포함 220만원이라면 1주 35시간 근무 시 임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임금을 단순히 비례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인턴의 경우에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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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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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생성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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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자의 뜻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 의결 요구 중인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나 징계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통상적으로 징계 의결 요구 단계라면 징계 양정에 대한 결정이 있는 상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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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법 53조의3(의원면직 제한) 공공기관 사외이사(임원)의 경우, 주소속기관이 아닌 사외이사로 등록된 기관에서도 의원면직 제한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3 제1항 제3호는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를 의원면직 제한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기관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것이 아니므로 의원면직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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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이유로 압박하는건 괴롭힘에 해당되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정리해고나 무급휴가 내지 휴업이 그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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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회사바빠서 7일 근무 했을때 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상에서 주휴일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다른 근로자나 사업장의 통상적인 휴무일을 기준으로 주휴일을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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