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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법 53조의3(의원면직 제한) 공공기관 사외이사(임원)의 경우, 주소속기관이 아닌 사외이사로 등록된 기관에서도 의원면직 제한이 가능한지?

XX대학교 교수가 DD공공기관의 사외이사로 임원이 등록되어있고,

비위행위로 인한 중징계 의결이 XX대학교에서 요구 중인 경우,

DD공공기관에서 해당 기관에서 발생한 비위행위가 아님에도

그 기관의 사외이사인 XX대학교 교수에 대해 의원면직의 제한을 시킬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3 제1항 제3호는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를 의원면직 제한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기관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것이 아니므로 의원면직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외이사는 근로자가 아닌바,

      위임 계약직에 속하는 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의원면직제한규정은 해당 대학에서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