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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홍여새219
핫한홍여새21922.11.09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이유로 압박하는건 괴롭힘에 해당되나?

회사가 어렵다? 작년에 비해 직원들의 연봉을 인상 단행했고 그에 따라 고정비가 늘어났다. 하지만 영업이 작년만 못해 작년 이익 대비 50프로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구조조정 및 무급휴가를 단행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참고로 50프로 감소하였으나 회사가 적자라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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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정리해고나 무급휴가 내지 휴업이 그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라기 보다는,

    구조조정 및 무급휴가의 위법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매출이 감소했다고 해서 아무런 제약없이 정리해고, 무급휴가(휴업)를 할 수 없습니다.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무급휴업은 없습니다. 휴업을 하면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위 문제는 무급휴가가 적법한가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경우로서 사용자의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를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제품판매 부진 및 자금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무급휴가를 단행하는 것은 경영장애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압박이 계속되는 경우라면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괴롭힘과 관련한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구조조정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구조조정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인사권 등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이같은 내용 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어렵다? 작년에 비해 직원들의 연봉을 인상 단행했고 그에 따라 고정비가 늘어났다. 하지만 영업이 작년만 못해 작년 이익 대비 50프로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구조조정 및 무급휴가를 단행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참고로 50프로 감소하였으나 회사가 적자라는 것은 아님!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의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