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렵다? 작년에 비해 직원들의 연봉을 인상 단행했고 그에 따라 고정비가 늘어났다. 하지만 영업이 작년만 못해 작년 이익 대비 50프로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구조조정 및 무급휴가를 단행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참고로 50프로 감소하였으나 회사가 적자라는 것은 아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위 문제는 무급휴가가 적법한가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경우로서 사용자의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를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제품판매 부진 및 자금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무급휴가를 단행하는 것은 경영장애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가 어렵다? 작년에 비해 직원들의 연봉을 인상 단행했고 그에 따라 고정비가 늘어났다. 하지만 영업이 작년만 못해 작년 이익 대비 50프로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구조조정 및 무급휴가를 단행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참고로 50프로 감소하였으나 회사가 적자라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