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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22.11.09

월차 생성기준을 알고싶습니다.

회사 입사하고 월차 생성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7일에 입사하고 담달 7일이 되면 월차가 한개 쌓이는건가요? 아니면 한달 풀로 체워야지 1개가 생성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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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 월의 7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다음 달 6일까지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7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7일에 입사하고 담달 7일이 되면 월차가 한개 쌓이는건가요? 아니면 한달 풀로 체워야지 1개가 생성되는건가요?

    --------------------

    네. 한달 개근(소정근로일 만근)하면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합니다.

    한달이 지났다고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11개월간 1개씩 발생가능하며,

    1년이 지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바, 11.7.에 입사한 경우 1개월이 되는 날은 12.6.까지 이며, 이 기간 중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12.7.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 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7일자로 입사한 경우 다음달 6일까지 개근하는 경우 7일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생성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이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1개월 개근 후 다음날 출근하면 행사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사하고 월차 생성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7일에 입사하고 담달 7일이 되면 월차가 한개 쌓이는건가요? 아니면 한달 풀로 체워야지 1개가 생성되는건가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7일 입사라면 다음달 7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해야 1개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1달간 결근이 없었다면 7일 입사시 다음달 7일에 1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