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월차 개수 몇 개인지 궁금합니다.
23년 7월 초 입사해 아직 1년은 되지 않았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에 따라 다르게 계산된다하는데,
올해 연월차를 소진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이번달 기준으로 두 방식 각각 계산하면 연차 + 월차 개수는 몇 개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8개로 보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5.5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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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월차 8일, 회계년도 기준이라면 연차 7.5+ 월차 8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매월 입사일에 해당하는 날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연단위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2024년 1월 1일에 7.5일이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2024년 7월 초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가 부여되므로 이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는 7개이고, 입사일 기준이면 이게 끝이고
회계연도 기준이면 1월 1일에 7.5개 추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8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12.6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현재 기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8일로 예상됩니다(입사일을 정확히 알아야 답변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