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회계연도 기준 24.01.01.에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11일(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 + 24.08.01.에 15일의 연차휴가, 총 26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