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월차 계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3년8월1일 입사
24년12월 20일 퇴사입니다.
잔여 월/연차 계산이 궁금합니다.
월/연차 사용한적도 수당으로 지급받은적도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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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며, 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2월 2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1년 미만 연차 11개 + 1년차 연차 15개)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41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1년이상 재직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26일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가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년도 기준인지를 적으셔야 연차휴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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