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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자라160
짙푸른자라16022.05.18

월차 생성 기준과 사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 월차 생성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 3월 2일 입사하여 1일 결근 하고 4월은 만근했는데 월차가 생기나요?

3. 월차를 금요일에 사용하고 싶은데 미리 말하면 가능한가요? 회사가 안된다고 하면 그날은 못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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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부터

    1개월 개근이 요건입니다.

    3월 2일 입사면,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결근이 없다면

    4월 2일에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받습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 자유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 막대한 지장 시

    시기변경권 행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입사일이 2022.3.2.인 근로자의 경우, 2022.3.2.부터 2022.4.1.까지 개근한 경우, 2022.4.2.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2022.4.2.부터 2022.5.1.까지 개근한 경우, 2022.5.2.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휴가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정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휴가 사용으로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월차 생성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3월 2일 입사하여 1일 결근 하고 4월은 만근했는데 월차가 생기나요?

    >> 3.2.~4.1.동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해야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때에는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월차를 금요일에 사용하고 싶은데 미리 말하면 가능한가요? 회사가 안된다고 하면 그날은 못쓰나요?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월차 생성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입사하고 11개월간 발생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3월 2일 입사하여 1일 결근 하고 4월은 만근했는데 월차가 생기나요?

    3.2부터 4.1 사이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연차휴가(=월차)가 1개 발생하는데,

    그 사이에 결근이 있다면 미발생합니다.

    4.2부터 5.1 사이에 개근하면 5.2에 연차휴가 1개 발생합니다.

    3. 월차를 금요일에 사용하고 싶은데 미리 말하면 가능한가요? 회사가 안된다고 하면 그날은 못쓰나요?

    네.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면(미발생시 신청하지 못함),

    원하는 날에 사용한다고 연차휴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개근한 경우에는 5월 2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월차 생성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개월 +1일근무하면 발생합니다.

    2. 3월 2일 입사하여 1일 결근 하고 4월은 만근했는데 월차가 생기나요?

    원칙적으로 입사일기준이므로 4월2일부터 5월2일까지 만근해야 발생하나,

    내부규정에 따라 역월상으로 부여하는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월차를 금요일에 사용하고 싶은데 미리 말하면 가능한가요? 회사가 안된다고 하면 그날은 못쓰나요?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사용가능하며,

    사업주는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시기변경권 행사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이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해당 월에 개근을 하였어야 합니다.

    2. 위 요건을 충족하고 3월 1일을 제외한 나머지, 4월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4월 2일에 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3.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월차 생성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신규입사자가 매월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면 그 다음 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3월 2일 입사하여 1일 결근 하고 4월은 만근했는데 월차가 생기나요?

    → 그 달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였다면 그 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월차를 금요일에 사용하고 싶은데 미리 말하면 가능한가요? 회사가 안된다고 하면 그날은 못쓰나요?

    → 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 절차에 맞게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정해진 날에 사용하면 됩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한달 만근 시 발생합니다.

    2. 하루 결근 시 해당달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회사 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월차는 근로기준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상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했을 때 1일씩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1개월 개근이 기준입니다.

    2. 3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4월 1일까지 개근하고 4월 2일 기준 재직상태라면 4월 2일에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4월도 만근하였다면 5월 2일까지 재직하여야 5월 2일에 연차 1일이 추가 발생합니다.

    3.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이상 회사는 연차를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문의하신 경우 개근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개근해야 4월 2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3. 연차휴가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지정할 권리가 있고,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사업주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월에 결근이 있는 경우 해당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4.2.부터 5.1.까지 개근 시 5.2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