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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까치273
사려깊은까치27322.04.22

2022년 3월2일 입사자입니다. 월차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3월2일 입사를 하였다면 4월2일 이후에 월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5월에 사용 가능한가요?

언제부터 발생되는지 알려주세요

4월10일에도 사용이 가능한지요?

아니연 4월 만근시 5월에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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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4월 2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바 원하는시기에 휴가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이 때 1개월은 입사일로부터 1개월을 말하므로, 3월 2일 입사의 경우 4월 2일 이후에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1개월을 개근한 경우 5월 2일에 연차휴가가 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2022년 4월 2일에 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4월 10일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4월 만근시 5월 2일에 또 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이후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만근 시 4월 2일에 1개의 월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4월 2일 이후로 월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0일에 월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월 2일 입사인 경우에는 4월 2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 03. 02.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2. 04. 02.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휴가는 2023. 03. 0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4월 2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날부터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월2일 입사를 하였다면 4월2일 이후에 월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5월에 사용 가능한가요? 언제부터 발생되는지 알려주세요

    >> 3.2.~4.1. 동안 개근한 때에는 4.2.에 월단위 연차휴가가 1일 발생하며 이를 2023.3.1.까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월10일에도 사용이 가능한지요?

    >> 네

    아니연 4월 만근시 5월에 사용이 가능한가요?

    >> 상기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월 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4월 1일까지 결근이 없다면 4월 2일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로부터 한 달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4월 2일부터 연차유급휴가 1일 사용이 가능하며 다음 휴가는 5월 2일에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월2일 입사를 하였다면 4월2일 이후에 월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5월에 사용 가능한가요?

    언제부터 발생되는지 알려주세요

    4월10일에도 사용이 가능한지요?

    아니연 4월 만근시 5월에 사용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입사일기준 1개월개근여부로 따져야하나,

    사업장 사정에 따라서 역일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당계산에 있어서는 역일계산이 불리할 경우 입사일기준 1개월여부로 따져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입사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입사일 기준으로 그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3월 2일 입사이시므로 4월 2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내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할때마다 누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발생 이후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실시를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4월 2일부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