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후 승계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사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인 사업장에서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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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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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되며, 1주 12시간 범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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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평가 후 1개월 연장, 퇴직 중 퇴직을 선택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본채용 거부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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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단축근무 사용기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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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하기로했던 직무가 아닌 다른 직무를 시키기 때문에 퇴사하면 이건 자발적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의 해지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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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방법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금 산정 시 세무처리는 내부절차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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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할때 보너스도 급여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임의로 지급되는 임의적, 비정기적인 금품의 경우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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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대체 근무자 없을시 미사용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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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시 사측의 해고가능 어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자와의 협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나,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해고의 정당성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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