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정산할때 보너스도 급여로 책정되나요?
퇴직금정산될때 보너스는 급여로 책정안하면퇴직금정산에서 빠지게되는게 맞는가를 문의해봅니다
안되면보너스도 보수총액에 포함을 시켜야되겠지요?
퇴직금정산될때 보너스는 급여로 책정안하면퇴직금정산에서 빠지게되는게 맞는가를 문의해봅니다
안되면보너스도 보수총액에 포함을 시켜야되겠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보너스의 성질에 따라서 임금에 해당하는지(그래도 퇴직금에 반영되는지), 임금이 아닌지가 달라집니다.
근로자의 대가를 임금이라고 합니다.
보너스가 개인 매출에 대한 성과급을 의미한다면 임금성을 인정합니다.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지급하기도 하고 지급하지 않기도 하는(지급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이 아닙니다.
퇴직금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너스가 지급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그 지급기준 등이 매년
달라지는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