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야근수당 관련 노동청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 수령에 동의하더라도 미지급된 퇴직금 및 임금에 대한 진정/고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정 퇴직급여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의 진행이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조사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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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 만기후 계약직 재입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파견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현행 파견법 및 기간제법 상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현재 파견계약과 기간제 근로계약 간 교차 사용에 대하여 기간제법 위반의 리스크가 있어 이로 인하여 채용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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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리변경,퇴직금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상의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이직사유의 정정이 가능합니다.사직서 제출과 별개로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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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사 중 회사와 원청과의 계약관계의 문제로 공사가 타절이되고 계약종료 요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3.근로계약 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 내지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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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로 부터 언제까지 새로운 직장을 다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재입사한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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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을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근속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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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차 미만 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기간 내에서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선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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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 의사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근무지 이동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볼 수 있으며, 해고예고제도 내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 형법 상 협박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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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두달째 월급을 일부만 지급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계약 상 정해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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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법 변경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기존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의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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