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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라이언
생각하는 라이언22.11.01

신입사원 연차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0월 1일자로 입사한 신입사원이 있는데

한달 만근시 연차 1개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월 만근시 11월에 연차가 1개 발생되고, 23년 1월에 소급해서 지급을 해주면

23년 1월부터도 만근시 연차가 1개씩 발생이 되는건가요?

발생이 된다면 어느 시점까지 발생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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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근속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1달 개근시 익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년간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2022년 10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23년 9월 1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매달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월차는 입사를 하고 11개월간 발생합니다.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니,

    근로자는 이것을 바로 사용해도 되고,

    여러개를 모아서 한꺼번에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하에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때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떄는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는 최초 입사일인 2022.10.1.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2023.8.31. 동안 발생합니다(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0월 1일 입사 시 11월 1일부터 다음년도 9월 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 10.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2. 10. 01. ~ 2023. 09. 30. : 매월 1개씩 11개

    2023. 10. 01. : 1년 근로의 대가 15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동안 총 11개가

    발생을 합니다. 10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년 9월 1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 10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자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시) 2022년 10월 1일~2022년 10월 31일 개근 시 : 2022년 11월 1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그 다음 달 입사일 기준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을 근무하게 될 경우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1. 입사자의 경우 12.1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이 되는 그 다음 해 1.1.까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