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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땅돼지271
짓굳은땅돼지27120.09.27

연차수당 지급 시기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2020년 1월 중순에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졸업하자마자 아무것도 모르고 취업해서 벌써 1년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입사후부터 지금까지 총 8개의 연차가 발생했고, 1년을 만근하면 총 11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 X)

월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질문-

제가 연차를 지급받게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1. 1년 만근이 되는 1월 중순(입사일) 지급

2. 1년 만근이 되는 1월 월급일 지급

3. 1년은 채웠지만 회계연도가 지나 퇴직시 지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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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이 가능하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월단위 연차휴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단위 연차휴가).

    • 따라서 2020.1.15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1.15~2021.1.13(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매월 15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2.15, 3.15........12.15)

      -2020.1.15~2021.14(1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2021.1.1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따르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만, 회계연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1년 미만 근로시 발생하는 연차휴가(11개)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소멸된 후 도래하는 임금지급기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것으로 보이며,

    1년이상 근로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발생 후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1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이역시 소멸된 후 도래하는 임금지급기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년을 근무하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6개이므로 참고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1. 1년 미만 기간동안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매월 입사일에 1일씩 발생합니다. (총 11일)

    2. 1년 동안 80%이상의 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 입사일 기준 사업장

    2021. 입사일에 15일 발생

    2)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

    2021.01.01.에 근속일수에 따라 비례하여 약 14일 발생

    2022.01.01.에 15일 발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하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권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입니다(1년 미만 근무기간 중 발생하는 1개월 단위 연차휴가로서 2020. 3. 31.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 소멸함).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급날 지급하면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차휴가 발생일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발생하고 바로 다음달 월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2. 입사일이 20.1.15이라면,

    최초 연차휴가는 20.2.15에 발생합니다. 그 다음은 20.3.15..

    입사를 하고 11개월동안은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이런식으로 20.12.15까지 발생합니다. 각 발생일로 1년후에 연차수당 발생합니다.

    그리고 21.1.15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이것은 22.1.15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하여 1년이 지난시점에서 연차유급휴가 15일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