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 중에 다른 곳에 취업을 한다면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됩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2) 자영업 또는 근로제공으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상한액(150만원) 을 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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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근무 2일휴무 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정한 단위기간으로 교대주기가 반복되는 경우 월 평균 교대 주기 수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은 질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으며, 다만 주휴일은 매 7일마다 발생하므로 월4.345주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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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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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 절도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질의의 경위를 소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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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1.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발생갯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1.3.1.부터 2022.2.2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2022.3.1.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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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증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는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개적으로 패용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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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개인사업자 등록증 발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 중에 다른 곳에 취업을 한다면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됩니다. 육아휴직 자체가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중 취업을 한 것으로 보는 사유는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2) 자영업 또는 근로제공으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상한액(150만원) 을 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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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상 문언이나 당사자간 합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당 임금은 10,992원으로 산정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계약 당시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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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부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부모 재산 상태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부모님에 대한 부양의 필요가 있음을 추가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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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에 퇴사한 이사가 위원장으로 참석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외부인이 징계위원이 되는 것 자체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나, 이 경우 취업규칙 상의 근거 및 회사의 위임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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