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근무 시 주휴포함 근로시간 96시간이 맞나요?
주 5일 근무하고 하루 8시간 근무하는 회삽니다.
급여명세서에 근로시간을 적어야 하는데 보통 한 달 만근하면 209시간으로 적잖아요.
그럼 한 달 중 2주만 근무했을 경우에는 40시간+주휴8시간=48시간*2주 해서 96시간을 적어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르게 계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주만을 근무하고 바로 퇴사를 했다면,
주휴수당은 1개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주휴일 8시간만 추가하면 될 것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참고하세요.
40*2 + 8 시간입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식대로 기재하면 무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상 근로시간을 기재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실제 유급근로시간응 기재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재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명세서상에 총근로시간을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기재하고자 한다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2주 근무했다면 96시간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연간 전체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평균하여 정한 것이므로,
정확히는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2주만 근무한 경우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무방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