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무시간 계산방법

평일 2일과 주말 하루 포함해서 총 3일, 22시간 근무하면 주휴시간 포함한 월 근무시간이 104시간이 맞나요?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2시간+주휴 22/5시간)×4.345주=114.7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 + 4.4(주휴) x 4.345주로 계산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114.7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계산합니다.

    2. 4.345주 계산식은 365일/12개월/7일 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22시간인 경우 1주 주휴시간은 4.4시간이 됩니다.

    2) 이럴 경우 월급제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2시간 + 4.4시간) * 4,345주 = 114.7시간으로 책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22시간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1주 4.4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평균으로 계산하면 114.8시간(=26.4시간*4.345주)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적으로 월 평균 주 수는 4.345주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