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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후루티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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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중소기업회사의 야근수당에 대하여 궁금 합니다.

생산직등 몸으로 일을 하는 곳은 거의 대부분 야근수당이 잘되어 있는데..

사무직원이다 보니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그렇듯 야근수당이 많이 희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도 다가오고 내년 연봉협상시 건의를 하기위해 먼저알아 보려 합니다.

야근수당의 정확한 배수와 예로 월급이 300만원일때 시간당 얼마를 이야기 할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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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실시한 경우 그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가산수당은 통상시급의 0.5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2.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쥬후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정해지며, 주 40시간 근무하는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통상임금 / 209시간이 됩니다.

      만일, 월급 300만원 전부가 기본급에 해당하여 기본급 전부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300만원 /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가산수당의 기준인 통상시급으로 정해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알아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다른 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수당은 야간근로의 가산수당으로 22시~06시 사이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통상임금 5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즉, 주간 근로자와 근로시간이 동일하면,

      이 야간수당만큼의 급여가 차이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근시간 22시 중간에 휴게시간(식사포함) 1시간 07시 퇴근한다면,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 그리고 야간근로시간대 근로는 7시간입니다.

      그러므로, 8시간*시급 + 7시간*시급*0.5배가 하루 일당이 됩니다.

      뒷 부분이 야간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300만원을 구성하는 수당들을 분석해야 제대로 받고 있으신지 판단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등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를 가산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100%를 가산합니다.

      주 40시간제이면 시급=3,000,000÷209=14,354

      야간근로만 한 경우

      1시간 임금=14,354×1.5

      연장근로와 중복된 경우

      1시간 임금=14,354×2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야간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야간근로 수당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대해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근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을 말하는 것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근무제인 경우 통상시급은 300만원/209시간= 14,354원이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8시간 근로한 경우에는 14,354원*8시간*0.5= 57,416원을 야간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월급여 300이 모두 기본급에 해당이 됩니다. 300 / 209 x 1.5로 계산된

      수당이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x1.5의 연장수당을, 휴일근로 시 통상시급x1.5(8시간 초과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을, 야간근로 시 통상시급x0.5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300만원 중 통상임금으로 분류되는 임금이 위 초과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