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변경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차등적으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항목이 동일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금액이 낮다면 이 또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기본급의 일부를 식대나 교통비로 지급하는 경우 식대와 교통비의 지급요건에 따라 불리한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단체협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일 기준 vs 회계년도 기준 휴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023년 1월에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2023년 만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리 1월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구입시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서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대근무자가 근로계약서 기간이2022.1.1-2022.12.31이면 몇시까지 근무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은 시업시간이 속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12.31.자 17시에 출근하였다면 2023.1.1.자 07시가 종업시각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로서, 질의의 경우 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소득세가 갑자기 이번달 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다만 통상적으로 간이세액표를 사용하여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질의의 경우 비과세소득의 변동 여부나 피부양자의 변동 여부 등 근로소득세 공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체 휴일 출근시 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평가
응원하기
알바생이 출근 시간을 어겨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태불량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근태불량의 비위행위 발생 시 이에 대한 인사처분으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업자등록을 내고 부업을 하는 경우 현 직장에서 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현 직장에 통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연말정산 시 자료제출 내지 정산 과정에서 사업소득의 확인을 통해 겸직 사실을 유추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예비군훈련 및 민방위훈련 유급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의 경우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휴가 내지 유급휴무로 처리되어야 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예비군 훈련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