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변경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2022. 10. 26. 17:53

무기계약직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규직은 기본급에 더해 식대(월 20만), 교통비(월 20만), 야근수당(월 10만)을 받지만 무기계약직은 기본급만 받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식대, 교통비 미지급은 차별이고 야근수당 미지급은 노동법 위반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진전은 없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무기계약직의 기본급 240만을 기본급 200만 + 식대 20만 + 교통비 20만으로 임금조건을 바꾼다면

1. 통상임금은 차이가 없지만, 사측에서는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했으니 차별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2. 이렇게 임금조건이 바뀌면 무기계약직은 더이상 식대, 교통비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시정하라고 주장할 수 없나요?

3. 저렇게 임금조건을 바꾸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건가요?

3. 노조에서 임금조건을 바꾸는걸 합의해도 개인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차등적으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항목이 동일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금액이 낮다면 이 또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의 일부를 식대나 교통비로 지급하는 경우 식대와 교통비의 지급요건에 따라 불리한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022. 10. 2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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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차별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면 상여금 수준이 저하되므로 불이익할 수 있습니다.

    2.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이라 볼 수 없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없습니다.

    2022. 10. 2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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