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가 근로계약서 기간이2022.1.1-2022.12.31이면 몇시까지 근무해야 되나요?
야간근무시 평소에는 17시에 출근하면 다음날 07시에 퇴근합니다
그런데 12.31.17시에 출근하면
언제 퇴근해야 되나요?
근로계약서 기간
2022.1.1.-2022.12.31.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역일을 달리하는 근무는 하나의 근로로 보므로,
22.12.31 17시 출근일시 23.1.1 7시까지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은 시업시간이 속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12.31.자 17시에 출근하였다면 2023.1.1.자 07시가 종업시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1일 07:00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익일(2023.1.1.)의 시업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2022.12.31.)의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2023.1.1. 오전 7시까지 근무하더라도 2022.12.31.근로로 보므로 오전 7시까지 근무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2월 31일 17시에 출근을 한다면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17시 출근하시어 익일 07시에 퇴근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