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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두견이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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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가 근로계약서 기간이2022.1.1-2022.12.31이면 몇시까지 근무해야 되나요?

야간근무시 평소에는 17시에 출근하면 다음날 07시에 퇴근합니다

그런데 12.31.17시에 출근하면

언제 퇴근해야 되나요?

근로계약서 기간

2022.1.1.-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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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역일을 달리하는 근무는 하나의 근로로 보므로,

      22.12.31 17시 출근일시 23.1.1 7시까지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은 시업시간이 속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12.31.자 17시에 출근하였다면 2023.1.1.자 07시가 종업시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1일 07:00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익일(2023.1.1.)의 시업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2022.12.31.)의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2023.1.1. 오전 7시까지 근무하더라도 2022.12.31.근로로 보므로 오전 7시까지 근무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2월 31일 17시에 출근을 한다면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17시 출근하시어 익일 07시에 퇴근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