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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말벌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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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2월1일브터 2월29일까지 오후6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 14시간 근무를 하는경우

2/1(목) 2/5(월) 2/9(금) 2/13(화) 2/17(토) 2/21(수) 2/25(일) 2/29(목) 이렇게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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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중 자정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1일의 근로로 봅니다. 위 경우 근로일 8일 + 주휴일 1일로 9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시로간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이 때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익일의 근로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2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므로 8일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계속되더라도 이는 전일 근로의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1일로 카운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은 8일로 카운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