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무자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2월1일브터 2월29일까지 오후6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 14시간 근무를 하는경우
2/1(목) 2/5(월) 2/9(금) 2/13(화) 2/17(토) 2/21(수) 2/25(일) 2/29(목) 이렇게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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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중 자정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1일의 근로로 봅니다. 위 경우 근로일 8일 + 주휴일 1일로 9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시로간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이 때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익일의 근로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2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므로 8일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계속되더라도 이는 전일 근로의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1일로 카운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은 8일로 카운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