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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사슴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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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종료 후 야간근로가 있을 경우 두 근무 사이시간은 근로로 인정이 되나요??

9-18 근무로 오후 18시 퇴근 이후 시간이 지난 뒤 추가근무가 발생할 경우 그 사이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될까요?

예를 들면 22시부터 야간근무가 있을 경우 18~22시까지는 근로로 인정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8시부터 22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근로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18~22시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을 온전히 근로시간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