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종료 후 야간근로가 있을 경우 두 근무 사이시간은 근로로 인정이 되나요??
9-18 근무로 오후 18시 퇴근 이후 시간이 지난 뒤 추가근무가 발생할 경우 그 사이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될까요?
예를 들면 22시부터 야간근무가 있을 경우 18~22시까지는 근로로 인정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8시부터 22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야간근무가 있을 경우 18~22시까지 근무를 하여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권 밖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휴게를 취하지 못하고 대기를 한다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근로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18~22시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을 온전히 근로시간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