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자가 금요일 22시에 출근하여 토요일 6시에 퇴근하는 경우, 금요일의 근로가 연속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자가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매일 22시에 출근하고, 그 다음날 6시에 퇴근한다면, 근무일은 월요일~금요일로 보게 됩니다.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근로시작 시각(사례의 경우, 출근시간인 22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22시에 출근하여 화요일 6시에 퇴근하고,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될 경우, 해당 근로자는 월요일을 기준으로 1일 7시간 30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