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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엄준한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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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 근로일수 산정 시 궁금한 점

야간 근로자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22:00에 출근해서 22:00 ~ 06:00까지 일을 한다면

근로일수는 월, 화, 수, 목, 금, 토(금요일 출근하여 퇴근, 토요일 06:00 퇴근) 인가요, 월~금으로 보나요?

하루 8시간 초과 금지라는 기준도 근무시작 일시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24시 잘라서 각 일자별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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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자가 금요일 22시에 출근하여 토요일 6시에 퇴근하는 경우, 금요일의 근로가 연속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자가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매일 22시에 출근하고, 그 다음날 6시에 퇴근한다면, 근무일은 월요일~금요일로 보게 됩니다.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근로시작 시각(사례의 경우, 출근시간인 22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22시에 출근하여 화요일 6시에 퇴근하고,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될 경우, 해당 근로자는 월요일을 기준으로 1일 7시간 30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8시간 초과 여부에는 보통 근로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일은 월부터 토요일까지로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은 금요일이며 토요일 시업시각 전까지의 근로는 금요일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은 월~토요일이 아니라 월~금요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