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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면되나요?

21:00 출근해서 다음날 06:00 퇴근하는 경우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

소정 근로 8h / 초과 8h (연장 1h, 야간 7h)

으로 산정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근로이므로 연장시간은 없고 기본근로 1시간에 야간 7시간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장은 8시간을 초과하여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 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며, 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7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21시 시업 + 06시 종업인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이 22시 이후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1일 야간근로시간 7시간으로 으로 책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 ~ 06시 사이 근로를 말하고 22시 이후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1시간은 소정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1:00에 출근하여 그 다음날 06:00에 퇴근하고, 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고, 22:00부터 06:00 중 실제 근로한 시간은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2:00부터 다음날 06:00 사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야간근로시간은 1시간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므로, 다음과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통상시급x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1일 임금 = (소정근로 8시간x통상시급)+(야간근로 7시간x통상시급x0.5)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며 야간 근로시간은 7시간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21:00 ~ 06:00 근로한 경우,

    22:00 ~ 06:00 까지 8시간은 야간근로 가산

    위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 가산

    이 발생하여 총 유급시수는 9+(8*0.5)+(1*0.5)=13.5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실제근로시간 9시간, 야간근로 가산 4시간, 연장근로 가산 0.5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