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면되나요?
21:00 출근해서 다음날 06:00 퇴근하는 경우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
소정 근로 8h / 초과 8h (연장 1h, 야간 7h)
으로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근로이므로 연장시간은 없고 기본근로 1시간에 야간 7시간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장은 8시간을 초과하여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 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며, 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7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21시 시업 + 06시 종업인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이 22시 이후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1일 야간근로시간 7시간으로 으로 책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 ~ 06시 사이 근로를 말하고 22시 이후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1시간은 소정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1:00에 출근하여 그 다음날 06:00에 퇴근하고, 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고, 22:00부터 06:00 중 실제 근로한 시간은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2:00부터 다음날 06:00 사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야간근로시간은 1시간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므로, 다음과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통상시급x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1일 임금 = (소정근로 8시간x통상시급)+(야간근로 7시간x통상시급x0.5)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며 야간 근로시간은 7시간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21:00 ~ 06:00 근로한 경우,
22:00 ~ 06:00 까지 8시간은 야간근로 가산
위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 가산
이 발생하여 총 유급시수는 9+(8*0.5)+(1*0.5)=13.5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실제근로시간 9시간, 야간근로 가산 4시간, 연장근로 가산 0.5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