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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두꺼비295
비장한두꺼비29522.10.26

대체 휴일 출근시 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이번 한글날 대체 공휴일에 출근했습니다. 풀타임 근무했습니다. 그럼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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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므로,

    해당 일 근무시 8시간까지는 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시급의 2배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원래대로 받으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일단 1배를 받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지급됩니다.

    일을 했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월급외로 1.5배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일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휴일수당의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여부를 보아야 합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별도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사항이 없다면 수당이 발생할 수 있겠으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대체 공휴일 근무 시 8시간 이내의 근로는 150%, 8시간 초과는 200%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기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동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통상시급*1.5, 8시간 초과: 통상시급*2)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며, 통상임금의 1.5배를 일한 시간만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