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자진퇴사 바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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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차 사용 갯수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11일,. 2021.8.6.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8.6.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2.8.6.일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2.9.2.퇴사 이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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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근로일로 계약한 공휴일에는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법정 소정근로일 내지 소정근로시간과 별개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내용의 합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에 의하여 휴일근로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의 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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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가 간이회생 신청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임금 및 퇴직금은 우선권있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채무 변제 시 임금과 퇴직금을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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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위반여부와 통상임금 지급방식이 이게 맞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수당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항목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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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기계약 도중에 코로나에 걸려서 쉬게 되면 상용직 보험에서 일용직 보험으로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인지 또는 일용직인지 여부는 통상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및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용직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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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되는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질의의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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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근무 주휴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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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로 단독사고후 손목골절,수술 입원후 퇴원햇는데 사장님이 자동차보험처리후 입금되면 그때 월급을준대요..월급은 제날짜에 줘야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월 급여는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의로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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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알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의 금액을 수령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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