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시 회사에서의 추가 보상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상기의 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있으며, 손해에는 요양급여를 초과하는 요양비용, 휴업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수입,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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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를 신청했을때 회사가 반려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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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연차사용을 강요할 때 대처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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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시급알바로일할때퇴직금받을수있낭ᆢ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겸직 중인 사업장이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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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및 4대표험 허위 소득신고 처벌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실제와 다르게 소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관할 공단에 보수총액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일용직이더라도 1주 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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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근로계약서 3개월 법적인 조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사전 약정이 있었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내지 전환 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이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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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당일퇴사했는데 업주가 다른업체로 가는것을 막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사전통보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직한 사업장에서 별도로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전 직장에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이라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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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으로 인한 실업급여 인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조건을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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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시정명령의 잘못된 이행 이후 새롭게 진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시정명령과 별개로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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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과 실제 근무일이 다른경우 급여지급 기산점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의 초일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의 시작일이 10월 1일이라면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점 이전의 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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