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당일퇴사했는데 업주가 다른업체로 가는것을 막을수있나요?
삼성현장 비계업체에서 일용근로계약서를 쓰고 약 한달정도 (9/28~10/24) 일했습니다.
다른 비계업체에서 돈을 더 준다는 구인글이있어서 그쪽으로 지원하려고 제가 다니던곳 퇴근할때 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 일 그만하고 다른업체로 가겠다고 관리자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관리자가 퇴사한다고 1주전이나 한달전부터 말안하고 왜 당일에 말하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삼성내에있는 모든 비계업체를 다 알고있다면서 제가 가려는업체에 전화해서 제가 들어가지못하도록 말해놓을것이라고 그쪽으로 못들어갈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달이 지나든간에 퇴사처리를 해주지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퇴사처리 안해주면 다른업체 못들어가는거 아시죠? 이랬습니다.
(제가 새로 지원한업체에서도 다니던곳이 퇴사처리가돼야 입사가 가능하다고했습니다)
제가 어차피 일용직이고 노가다이기때문에 퇴사당일에 얘기해도 상관없는줄 알았다. 라고하니 자기들도 엄연한 회사이고 저또한 회사내에 소속된 직원이라면서 1주전부터는 말해야한다고하고 당하고만 있진않을거라고 했습니다.
일단 사무실가서 사직서를 쓰고 장구류반납도 다 했습니다.
일용근로계약서보면 나가기 3일전부터 말해야한다고 써져있긴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한건맞지만 그렇다고해서 당일퇴사통보했다고 다른업체로 가는것을 이런식으로 막아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