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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금조134
심각한금조13422.10.24

일방적인 근로계약서 3개월 법적인 조치 없나요?

저는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어느 회사에 입사하여 제품 개발을 하는 것을 협의 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제가 약 13년 전에 한 것이었고 처음 입사전 면담 시

제가 오래전에 한 기술이라 다시 기억하고 진행하는데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 업체들도 오래전에 접촉했던지라 접촉 포인트 들도 없다 라고 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런거 다 상관없고 회장님의 숙원사업이니 어떻게든 끌고갈테니 걱정말라고 사장이 예기하더군요

또 이 회사는 모회사의 자회사 격이라 저는 모회사의 회장님 의지이니 믿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입사했습니다.

그런에 입사한 다음날 바로 진행 로드맵을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직 생각이 정리도 안되었고 개발을 어찌할지

구상이 필요하다 했으나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 아는 지인들을 동원해 어찌어찌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그 다음주에 바로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하더군요...

황당해서 말했듯이 컨텍포인트도 없고 아직 잘 모른다고 해도 무조건 이더군요 할 수 없이 또 지인들에게 사정해서

자료를 구해 작성해 제츨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때 부터 계속 서두르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하더 군요.

분명이 적응하는 시간과 실험해서 감을 잡는 시간도 필요하다 했는데 무조건 서둘러서 내 놓으라고 하더니 제가

근로계약서 예기를 하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 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달이 다 되어 갈 때 3개월 짜지 계약서를

들이밀고 사인하라고 하던군요. 이게 뭐냐고 하니 다 이렇게 한다면서 3개월 지난 후 재계약을 해야지 아니면 사장 본인이

회장님께 말을 듣는다고 하면서 들이 미는데 솔직히 다닌지2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안 할 수는 없더군요.

그리고나서 기술개발이 완료되어 가는 지금 말도 안되는 꼬투리를 잡아서는 개발진행된 조성을 다 자기에게 내 놓으라고 하더니 안주고 버티니까 별 압력을 다해서 조성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사업환경이 안좋으니, 니가 컨텍 포인트가 없어 제품이 팔 수 없으니 처음 다 예기했던 것을 다시 뒤집어 핑계삼아 3개월 다 되었으니 나가라고 하는군요.

저는 처음 3개월 계약이라는 걸 알았으면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고 당연히 정규계약직으로 예기하고 들어온 것인데, 분명이 고영안정을 해주겠다고 예기해 놓고 이런식으로 기술만 빼돌리 목적으로 기만한 것이면 처벌할 수 없느 방안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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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사전 약정이 있었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내지 전환 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이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