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때 한달 꽉 못 채우면 월급은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일할계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등 별도의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수당이나 상여금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요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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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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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일요일부터 수요일 중 주휴일이 있다면 주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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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일을 시키는데 그렇다고 보상도 안주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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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두 번 제출했는데 하나는 반려, 하나는 미승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용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임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할 수 없습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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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은 후 동일직장에 재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한 직장에 재취업하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익명으로 고발 조치가 가능하며, 고발인은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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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퇴직금이 제대로 계산된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및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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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만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추가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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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면 유급 휴일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유급 주휴일의 부여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주휴수당와 주휴일이 동시에 부여되는 것이고, 다만 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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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휴무 미지급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나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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