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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3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내년에 1년 정도 육아 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육아 휴직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육아 휴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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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0.2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만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추가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지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며, 최대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지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여야 하며,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휴직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 양식은 해장 사업장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면 되고 특별한 법정 양식은 없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사업장의 취업규칙마다 다를 수 있지만 법적으로 사용자가 허용하여야하는 의무 휴직기간은 1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질문자님이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려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최대 1년의 기간까지 신청하실 수 있겠으며, 사업장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