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일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라면 1년 만근 시 72시간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당사자간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경우 추후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단시간근로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 촉진의 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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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날짜 이후로 퇴직일 정해도 연차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종료일은 휴업 기간 중으로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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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가 청소를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업무의 범위 내에서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을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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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후 퇴사 연차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8월 1일 이후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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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정 법적으로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사통보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 마지막 근무일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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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일을 할경우 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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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퇴직금 관련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퇴사 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종료 전 해고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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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적용되는 정년을 초과하는 근무자가 재직중인 경우 사실상 정년제도가 설정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질의의 경우 일부 근로자에 한하여 정년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속고용장려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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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과 다른 실제 근무 조건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사유를 뭐라고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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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vs연차수당은 회사의 선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마지막근로일이 아닌 고용관계종료일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합의한 고용관계종료일 이전까지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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