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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8

실업 급여 수급 문의 드립니다.

2021년 9월 15일 회사에 입사를 하였고 올해 9월 14일이 1년이 되는날이였습니다

그런데 8월16일날 교통사고가 나는바람에 한달을 출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는 병가가 없다는 이유로 무급으로 휴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급휴직을 하였고 퇴원을 하고 9월 16일날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 짐이 챙겨져 있고 퇴사처리가 되어있었습니다

자의사로 퇴직을 한게 아니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서류 접수를 하지 않아서 신청이 않된다고 안내하더라구요

회사에 전화해서 서류 접수해달라고 말을 했는데

아직 접수가 않되어 있어서 신청이 않됩니다

회사에서 자의사 퇴사로 퇴직자 처리를 할경우 실업급여를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그 회사를 1년에 한번씩 퇴직금처리를 해주는데

이렇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년 계약기간안에 제가 무급으로 휴직을 했지만 아직 퇴직처리는 않된상테인데..

뭐 퇴직금은 수습기간이다 어쩐다 해서 않줄께 뻔하기 때문에 말하지도 않았지만

실업급여는 억울해서라도 꼭 받아야 겠기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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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blue-check
    이현영 노무사22.10.11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승인 하에 병가를 사용하였고 복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별도 약정이 있지 않는 한 해당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한 후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고 전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실제와 달리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며, 근속기간이 1년이 되기 이전에 해고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명령이 이루어져 근속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의사 퇴사로 퇴직자 처리를 할경우 실업급여를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나요?

    --------------

    회사에서 해고를 한 것이므로, 해고를 사유로 근로자분이 직접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1년에 한번씩 퇴직금처리를 해주는데

    이렇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그동안 퇴직금 지급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하고, 기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휴직기간도 포함됨)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승인하에 무급휴직을 하였고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무급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자의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자진퇴사로 상실신고가 이루어진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상실사유를 수정하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하여야 합니다.(증거필요)

    2. 기본적으로 무급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휴직기간 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