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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돼지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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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50대 퇴직자 실업급여?

50대 계약직 퇴직 근로자 한달 실수령액과 개월수를 알고싶습니다 한직장에서 업체가 바뀌는 가운데도 쭉 고용승계를 받아 7년정도 근무했는데 건강이 안좋아져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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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여기에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40일).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2022년 기준으로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수급기간은 연령이 50대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이 5년 이상임을 고려하였을 때 약 240일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년이고 퇴직 당시 50대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240일입니다.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50세 이상이고 피보험기간이 7년이라면 소정급여일수는 240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하한액은 60,120원,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얼마나 받을지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예상액과 예상 수령기간을 확인하려면 통상임금, 근무기간 등의 세부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아래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m/cm/hm/main.do;jsessionid=n1v1jCtGrs6ckqnWsPhpX18yGq22lJ1TxYZlmZh3L1JjZyLMjvL8!-1225391831!-881444402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퇴사하였다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0년 이상이므로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하한 60,120원 상한 66,000원 입니다.

      3. 실업급여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