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50대 퇴직자 실업급여?
50대 계약직 퇴직 근로자 한달 실수령액과 개월수를 알고싶습니다 한직장에서 업체가 바뀌는 가운데도 쭉 고용승계를 받아 7년정도 근무했는데 건강이 안좋아져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여기에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40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2022년 기준으로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수급기간은 연령이 50대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이 5년 이상임을 고려하였을 때 약 240일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년이고 퇴직 당시 50대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240일입니다.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50세 이상이고 피보험기간이 7년이라면 소정급여일수는 240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하한액은 60,120원,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얼마나 받을지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예상액과 예상 수령기간을 확인하려면 통상임금, 근무기간 등의 세부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아래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m/cm/hm/main.do;jsessionid=n1v1jCtGrs6ckqnWsPhpX18yGq22lJ1TxYZlmZh3L1JjZyLMjvL8!-1225391831!-881444402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퇴사하였다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0년 이상이므로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하한 60,120원 상한 66,000원 입니다.
3. 실업급여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