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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페리카나83
향기로운페리카나8322.07.08
퇴직금 정산에 대해 문의드려요

3년5개월 한직장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4대보험 신고는 3년5개월

계속 올라갔지만 받는 급여랑

약간 다르게 측정되서 올라가

있습니다.재조 생산직인데

5인이상 개인사업체 이구요

중간중간 회사사정에 의한

무급휴직이 있습니다.

한달을 전부 쉰적은 없구요.

1년에 3~4개월 정도는 50~20만원

정도 회사사정에 의해서 일을 할수 있는

횟수가 줄어들어 그렇게 3년5개월

연속근무 하였습니다.

퇴직금정산은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

먼저 알고 있어야 할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휴직기간은 통상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직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 중간에 무급휴직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승인을 받고 쉬었다면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게 맞다면 3년 5개월 기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금정산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

    먼저 알고 있어야 할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

    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데,

    최종 3개월 임금만으로 계산합니다.

    이전 기간의 임금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무급휴직 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퇴직금 계산에 모두 포함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재직기간/365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된 경우가 아니고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자가 1년이상 근무한경우발생하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 해당기간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