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 휴무를 종용하게 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강제에 대하여는 거부할 수 있으며,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이를 원인으로 한 불리한 인사조치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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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작 10분 전에 미리 출근해야하는 경우,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시업시각 이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조기출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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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과 국내법인 모두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국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해외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국내 4대보험을 상실하고 해외 현지 법에 따라 처리합니다.해외파견 형태인 경우 국민연금 적용대상이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 근무내역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 감면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산재보험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을 신청하여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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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구직급여 계산하는 공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의 하한액이 적용되며 이는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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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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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할때 irp통장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지급 시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이를 납입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기존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퇴직연금을 수령할 계좌를 지정하여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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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직장에서 두번째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단절 후 재입사가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수급요건 충족 시 신청횟수의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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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입사 1년과2년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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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상이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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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요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다만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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