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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깍듯한하운드178
30인 이상일 때는 채용절차법 준수, 노사협의회 설치, 고충처리위원 운영, 주52시간제 준수
50인 이상일 때는 장애인 의무고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선임,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담분 발생
등으로 알고있는데 이 외에 다른 규제 또는 혜택이나 세금 납세 관련하여서도 새로 적용 받는 것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0인 또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질의의 사항 외에 노동관계법령 상 추가로 적용되는 바는 별도로 없으며, 지원금이나 세제혜택은 제도의 유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외의 요인에 따라 적용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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