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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호아친25522.09.30

5인미만 사업장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법정의무교육이나 퇴직연금 가입 등 5인이상 해야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게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1. 5인미만 사업장 기준은 대표자 포함인가요?

2. 10인미만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 의무일까요?

계도기간이라면 의무화 시행은 언제쯤일까요?

3. 추가로 5인이상 사업장이 해야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 기준은 대표자 포함인가요?

    >>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제외됩니다.

    2. 10인미만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 의무일까요?

    계도기간이라면 의무화 시행은 언제쯤일까요?

    >> 네, 다만, 가입하지 않을 시 과태료 규정이 없기에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3. 추가로 5인이상 사업장이 해야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 사업장은 모두 퇴직연금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제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대표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가 아닙니다.

    3.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라 답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