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휴가비 지급을 일급제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하계휴가비 지급에 대해 여쭤봅니다
사내 취업규칙에 휴가비에 관련한 항목은 없습니다
사장이 여유가 되면 주는거고 안되면 못주는거라는 식으로 말하더니
공장직원들이 왜 안주냐 항의하니까
이제와서는 월급제는 주는게 아니고 일급제들만 주는거라고 하네요
각 직원별 시급 * 8시간으로요..
취업규칙에도 정해진 게 없고, 사장 역량껏 주라는대로 지급하는게 맞나요?
월급제는 왜 주는게 아니라하는거죠 어떤 근거로...?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비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재량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 내부 규정에 정해진 바가 없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하계휴가비에 대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업장의 관행 등에 따라 하계휴가비의 지급요건 및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하계휴가비 지급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계휴가를 간 경우에도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았다면 하계휴가비를 지급한 것과 같으므로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급제의 경우에는 근로한 날만 임금을 계산하므로 하계휴가를 간 날은 임금계산을 하지 않았다면 하계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별도로 지급해야 하계휴가비를 지급한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함이 없으므로 회사 자체규정이나 회사 재량껏 하계휴가비의 지급대상을
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차별에 해당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없이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간에 하계휴가비 지급유무를 달리하고 있다면 차별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하계휴가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말씀하신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급하게 됩니다.
3.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어 관련 내용을 체크해보시고, 별도의 사업장 내 관행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작성을 건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