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에게 못받은 급여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나요?
파견업체 통해서 직장 구했고 1년 넘게 일했는데 급여가 제날짜에 안나오더니 몇개월후에는 파견업체 대표가 파산신청을해서 3개월정도 급여를 못받게 됐습니다
이런쪽으로는 지식이 별루 없어서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므로,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회사의 파산이나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체불된 임금을 정부로부터 대신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거나 망한 경우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므로,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해당 사업장 관할 소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