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퇴사자에 대하여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2. 퇴사일 기준 7개월이 경과하도록 3개월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면 빠르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3.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3개월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하는데
1)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여 3개월치 임금을 지급해 주면 받으면 해결되는 것이고
2)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3개월 체불임금 중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 받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구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