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급여를 못받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에서 일은 했는데 급여를 못받아서 퇴사하고 이직한 상태입니다 팀장 말로는 대출이 안나와서 집행을 못한다는데 벌써 7개월째 급여를 못받았어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전 3개월치를 못받았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퇴사자에 대하여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2. 퇴사일 기준 7개월이 경과하도록 3개월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면 빠르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3.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3개월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하는데

    1)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여 3개월치 임금을 지급해 주면 받으면 해결되는 것이고

    2)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3개월 체불임금 중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 받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구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3개월 임금이 체불된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으며, 체불확인원을 받으면 그 후에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출이 나오고 안나오고는 회사측 사정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 바,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진정 내지 고소는 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위법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면 3개월치 체불 임금을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차액은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