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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인자한누에253
인자한누에253

회사에서 월급을 2달 넘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월급이 2달 넘게 밀리고 있는데 아직 이직 준비가 되지 않아 돈을 벌어야하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출을 받는 것 외에는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2개월 이상 밀린 경우 자진퇴사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임금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간이 대지급금을 청구하여 700만원 한도에서 정부로부터 일정한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