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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누에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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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2달 넘게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월급이 2달 넘게 밀리고 있는데 아직 이직 준비가 되지 않아 돈을 벌어야하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출을 받는 것 외에는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고용 보험 6개월 미만 가입자이기도 합니다…고용보험 6개월 미만 가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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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근로한 이력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를 그만 두지 않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이 없다면 6개월 미만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도 중요하지만 피보험단위기간도 중요합니다. 6개월 미만 가입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이전직장의 경력이

    있다면 합산이 되어 현직장에서 6개월 미만이라도 180일 충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라면 일단 퇴사후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고 질문자님도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최종 3개월 동안의 통상임금(시급)의 평균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에 미달한다면 재직자라도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이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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