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도중에 취업될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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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겸업 해고사유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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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에서 실업급여 두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수차례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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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달만에 권고사직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권유하는 행위로서 수습기간 중에도 권고사직이 가능합니다.위로금의 적정 수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용자와 합의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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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문의드립니다. 답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는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변경이 가능합니다.취업규칙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는 변경의 유불리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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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국민연금을 체납한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이를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해당 공제액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이 미납된 기간에 대하여는 개별기여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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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으로 단기계약서 작성 -> 추가근무 수당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지급분에 대하여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일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일급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추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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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운용상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업부담금과 개인부담금의 분담은 해당 퇴직연금규약이나 해당 퇴직연금 상품 내지 퇴직연금 사업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상이하므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퇴직연금의 가입에 별도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원칙적으로 최종적인 퇴사 시점에서 퇴직연금이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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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운용상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업부담금과 개인부담금의 분담은 해당 퇴직연금규약이나 해당 퇴직연금 상품 내지 퇴직연금 사업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의 가입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원칙적으로 최종적인 퇴사 시점에서 퇴직연금이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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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효력 발생 전 해고 당한 경우 원직복직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기존에 정한 사직일자로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며, 임금상당액은 해당 기간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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