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효력 발생 전 해고 당한 경우 원직복직은 안되나요?

2022. 09. 28. 14:23

9월 20일에 10월 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요

9월 21일자로 바로 해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려는데 (해고예고수당은 별도 진행)

노동부 상담시 저의 사직서가 계속 유효하다면 원직복직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럼 저의 임금상당액은

9월21일~복직일 이 아닌

9월21일~10월31일 까지로 책정되는 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 사실상 사업주가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해고한것이므로

사직서 제출은 무효화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해고를 철회하고 원직복직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한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때 임금상당액 주장할 경우 원직복직을 명한 날까지 금액 청구가능할 수있습니다.

2022. 09. 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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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에 정한 사직일자로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며, 임금상당액은 해당 기간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2022. 09. 3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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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해고가 없었더라면 10.31.자로 사직을 했을 것이므로 노동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22. 09. 2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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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의 의사표시한 상태에서 사직 희망일까지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이므로 해고로 보기는 곤랍합니다.

        사직 희망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09. 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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